공지사항

[일반공지]국제한식조리학교 실습용 주방기물 제작 및 납품(긴급)

15,242 2012.10.08 06: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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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한식조리학교 실습용 주방기물 제작 및 납품(긴급) 



1. 입찰에 부치는 사항

  ◦ 입찰 건명 : 국제한식조리학교 실습용 주방기물 제작 및 납품

  ◦ 세부 내역 : 규격서 참조

  ◦ 예정 가격 : 금 사천팔백오십만원정(₩ 48,500,000)  【부가가치세 포함】

  ◦ 입찰 방법 : 총액입찰(부가세 포함),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낙찰제

  ◦ 납품 장소 : 국제한식조리학교 지정장소

  ◦ 납품 일시 : 계약 후 20일



2. 입찰 일시 및 장소

  ◦ 현장 설명회 : 없음

  ◦ 입찰 등록 일시 : 2012.07.23(월) 10:00 ~ 12:00

  ◦ 입찰 일시 : 2012.07.23(월) 14:00

  ◦ 서류 제출 및 입찰 장소 : 국제한식조리학교 행정실(전주대학교 본관 4층)



3. 낙찰자 결정

  ◦ 유효한 입찰자 중 본교에서 정하는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을 제출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함.

  ◦ 단, 낙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하며 유찰 시에는 횟수의 제한 없이 동일 장소에서 재입찰 실시


4. 입찰참가 자격(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되는 자)

  ◦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    의한 자격을 갖추고,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     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.

  ◦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(제조 ․ 판매)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로, 공장   등록증을 보유하고 ISO-9001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.

  ◦ 제작품에 대해 5PLY CLAD 공급자증명원 제출 가능업체로서, 계약 후 2년의 품질보증이 가능   한 업체.

  ◦ 미 자격자가 고의로 참가 시,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시행령 제92조에   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한할 수 있음.


5.제품견본 제출


  ◦ 입찰 참가 업체는 입찰마감 전 반드시 제품 견본을 제출하여, 품질확인을 받아야만 낙찰이 가능함.

  ◦ 견본품이 규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낙찰이 불가하며,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. 


6. 입찰등록 서류

  ◦ 입찰참가신청서(본교 소정양식) 1부

  ◦ 입찰서(본교 소정양식) 1부

  ◦ 사업자등록증 사본(원본 대조필) 1부.

  ◦ 공장등록증 사본(원본 대조필) 1부.

  ◦ ISO-9001 품질인증서 사본(원본 대조필) 1부.

  ◦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(본교 소정양식) 각 1부.

  ◦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.

  ◦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(법인 또는 해당자에 한함) 1부.


7. 유의사항

  ◦ 우편입찰은 허용치 않음.

  ◦ 입찰 참가자는 입찰공고 및 규격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,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   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됨.

  ◦ 입찰참가 신청서의 신청인 날인은 반드시 원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.

  ◦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됨.

  ◦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 계약담당(063-230-1662)에게 문의 바람.




2012년 7월 18일



재단법인 국제한식문화재단

국 제 한 식 조 리 학 교 장